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966년 설립 이래,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서 중재ㆍ조정ㆍ알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: ADR)를 통해 상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.
   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사중재는 소송에 비해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더구나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나라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사중재가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.
   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ㆍ국제 중재절차와 판정결과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한편,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영입하여 상사중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법무부의 「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(2024~2028)」에 따라 세계적인 핵심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 정부, 공공기관, 경제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전자중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하여 전문 중재인력의 발굴ㆍ육성 등 다양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   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분쟁해결 파트너로서 신뢰받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대한상사중재원  원장   신현윤